`5·18 시민 훈방` 징계 받은 경찰관 등 21명, 징계처분 직권취소

경찰청, 징계위원회 열어 21명 징계처분 직권취소 결정
검거된 시민 훈방한 뒤 군인에게 구타 당하고 징계 받은 안수택 총경 등 포함
  • 등록 2020-05-17 오전 9:58:18

    수정 2020-05-17 오후 1:46:09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청은 5·18 민주화운동 40주기를 맞아 부당하게 징계를 받았던 퇴직 경찰관 21명의 징계처분을 직권취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청 전경(사진=이데일리DB)
앞서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재평가가 이뤄지면서 신군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시민들을 보호한 당시 전남도경의 치안 책임자이자 징계자들의 상사였던 안병하 국장이 5·18 민주유공자, 국가유공자, 제1호 경찰 영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어 지난해엔 시위대와의 충돌을 최소화하려다 형사처벌과 파면처분을 받았던 이준규 전 목포서장도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고 파면 처분이 직권 취소됐다.

이번 퇴직 경찰관 21명의 징계에 대한 직권취소 역시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이뤄졌다. 당시 감봉 및 견책 등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에 대해서도 처분에 하자가 없는지를 검토하여 추진한 것이다.

당시 이준규 전 목포서장을 포함한 경찰관 22명에 대한 징계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국보위)의 문책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경찰·예비군 무기·탄약 피탈 △소속 경찰관서 지연복귀 관련 감독 및 행위 책임 등이 징계사유였다.

특이 이번에 징계가 취소 된 경찰관 21명 중에는 검거된 시민들을 훈방했다는 이유로 군인에게 구타를 당하는 수모를 겪은 안수택 총경(당시 전남도경 작전과장)도 포함돼 있다.

경찰청은 안병하 및 이준규 등 전례와 관련 판례를 검토하고 법률 자문 및 사실관계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전남청 보통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심의·의결을 거쳐 15일 징계처분을 직권취소했다.

경찰은 가까운 시일 내에 징계로 감소했던 급여를 소급 정산해 본인(생존자 5명) 또는 유족(사망자 16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주·인권·민생 경찰의 사명을 다하다 불이익을 받거나 희생된 선배 경찰관들을 지속 발굴해 경찰관의 소명의식과 자긍심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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