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산업경쟁력강화법, 체질개선 성과..韓 기업 지원제도 정비해야"

日기업, 글로벌경쟁력·생산효율성 개선 등 나타나
무협 "韓기업 일괄지원하는 통합제도 정비 필요해"
  • 등록 2015-03-15 오전 11:05:40

    수정 2015-03-15 오전 11:05:40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 시행 1년이 지나면서 선제적인 구조조정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우리나라 역시 산업계 인수합병 절차 효율화와 세제지원에 초점을 맞춘 지원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15일 ‘일본「산업경쟁력강화법」을 통한 사업재편 실적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상 사업재편촉진제도를 통해 일본기업의 글로벌 경쟁력강화, 생산효율성 도모,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산업경쟁력강화법은 일본 경제불황 해소를 위한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지난해 1월 시행된 법이다. 이 법의 사업재편촉진제도는 생산성 향상 등이 입증된 인수합병 계획에 대해 절차 간소화와 세제감면을 일괄 승인하는 제도로서 지난해 총 15건의 계획이 승인됐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이 제도를 활용해 히타치제작소와 함께 합작회사인 미쓰비시히타치워시스템즈(MHPS)를 설립, 독일 지멘스와 미국 GE에 이은 발전사업 세계시장 3위 기업으로 급부상했다. 소니도 PC사업을 매각하고 핵심사업에 집중한 결과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237.5% 상승한 890억엔을 기록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중소기업 사업재편 시 절차특례와 자금융자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에 한정돼 있고 사실상 금융지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계가 있다.

김정균 무역협회 연구원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에 대해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며 “올해 안에 산업계 제안으로 도입 예정인 ‘사업재편지원특별법(가칭)’은 인수합병에 대한 절차효율화와 세제지원에 더 초점을 맞춰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사업재편 움직임이 활발한 대기업과 달리 중소·중견기업의 인수합병과 같은 사업재편 노력은 미흡하다며 기업성장과 경쟁력강화의 중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무역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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