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단장 이선의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장)은 전국 923개 병·의원 의사들에게 50억7000만원 상당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동화약품 영업본부장 이모(49) 씨, 광고대행사 서모(50) 씨와 김모(51) 씨를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의약품 리베이트 처벌 법규가 처음 시행된 지난 2008년 12월 이후 적발된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이다.
검찰은 또 동화약품으로부터 각각 300만~3000만원씩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의사 155명을 기소하고 해외로 출국한 의사 3명을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동화약품(000020)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자사제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광고대행사 3곳과 계약을 맺고, 거래처 병·의원 923곳의 의사들에게 시장조사를 빙자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다음 그 대가로 뒷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현금이나 상품권은 물론 명품지갑을 사주거나 의사들이 살고있는 자택의 월세를 대신 내주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문의약품에 대한 동화약품의 연평균 매출액이 800억~900억인 점을 감안하면 이 중 5%가 리베이트로 사용됐고, 이 부담감은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간 셈”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동화약품 및 뒷돈을 받은 병·의원의 면허정지 또는 판매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또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자를 ‘2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정형이 지나치게 낮다고 보고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