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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6월 22일 대법원은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금지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의 핵심은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위헌심판 정족수 조항에 대한 판단이었다. 당시 법원조직법은 위헌심판을 위해 대법원 판사 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판사들 사이에서 9대7로 의견이 갈렸다. 다수 의견은 이 조항이 위헌이라고 봤다. 헌법에 근거 없이 법률로 대법원의 위헌심사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주된 논리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당시 대법원에서 스스로의 위헌심사권을 자제하자는 소수의견이 제시됐다는 것이다. 이는 사법부 내부에서도 자기 억제에 대한 신중한 고민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번 헌재의 결정을 1971년 대법원 판결과 비교해보면 몇 가지 차이점이 눈에 띈다. 먼저, 헌재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부가 설정한 절차적 제한을 헌재 스스로 무력화시켰다는 점이다. 또한, 당시 대법원 판결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던 반면, 이번 헌재 결정은 재판관 전원일치로 이뤄졌다.
반면, 헌재의 이번 결정이 보다 적극적인 헌법 수호의 의지를 반영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위헌심사권을 강화한 결정으로 평가하는 이들도 있다.
결과적으로 헌재의 이번 결정은 사법 자제 원칙과 관련해 중요한 논점을 제기했다. 1971년 대법원 판결에서 보여준 신중한 접근과 내부적 논의의 중요성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두 결정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사법부의 역할과 한계, 삼권분립의 원칙에 대해 되새겨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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