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버려진 외장하드, 별건 수사 증거로 사용 가능"

압수수색 과정 유류물, 영장 없이 압수·탐색
1·2심 엇갈린 판단…대법원 "증거능력 인정"
피의자 참여권 보장 없이 탐색해도 위법 아냐
소유권 포기한 정보저장매체, 수사 제한 없어
  • 등록 2024-08-28 오전 7:30:31

    수정 2024-08-28 오전 7:30:31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압수수색 직전 피의자가 집밖으로 버린 정보저장매체를 경찰이 수거한 경우 별건 수사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가 버린 물건은 유류물로 간주돼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고 내용을 탐색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버린 정보저장매체에 대해서는 기존 압수수색 절차의 제한을 받지 않고 수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아동·청소년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하고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초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경찰이 이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A씨의 집을 찾아갔을 때, A씨는 SSD카드(외장하드)를 신발주머니에 넣어 20층 아파트 창밖으로 던졌다.

경찰은 이 신발주머니를 수거해 A씨에게 소유 여부를 물었지만 A씨가 부인하자 유류물로 간주해 영장 없이 압수했다. 이후 SSD카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등 새로운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발견했고, 이를 토대로 A씨를 추가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SSD카드에서 나온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유류물로 압수한 것은 적법하지만,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영장 기재 범죄와 무관한 내용을 압수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며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성매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생각은 2심과 달랐다. 대법원은 “정보저장매체를 소지하던 사람이 그에 관한 권리를 포기했거나 포기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할 때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압수의 대상이나 범위가 한정된다거나,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유류물 압수는 수사기관이 소유권이나 관리처분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했지만 적법하게 포기된 물건을 수사상 필요에 따라 취득하는 수사 방법”이라며 “유류물 압수에 있어서는 정보저장매체의 현실적 지배·관리 혹은 이에 담겨있는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법원은 “유류물로서 영장 없이 압수한 이 사건 저장매체로부터 복제, 출력된 SSD 카드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유류물 압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으로 환송했다.

다만 대법원은 경찰이 영장으로 압수한 A씨의 PC 파일에 대해서는 2심과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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