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법인택시 기사 A씨는 지난 20일 폐지된 사납금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반문했다. 2019년 택시 운전을 시작했다는 A씨는 그해 국회 본회의에서 사납금 폐지 법안이 통과될 때 큰 기대를 했지만 현재는 생각이 바뀌었다고 밝혔다. A씨는 “택시회사 근처만 가보면 ‘기사 채용’ 현수막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원래도 돈이 안 되던 법인택시 기사가 사납금 폐지로 더 저임금이 돼 버렸으니 기사를 하려는 사람 자체가 거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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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운송 모빌리티 기업들과 택시업계 간 갈등이 본격화하던 2019년 초 택시 관련 ‘사회적 대타협’ 속에서 사납금 폐지에 합의했고, 그해 8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사납금을 법률로 금지하고 순차적으로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주는 월급을 주 40시간 이상 기준에 맞게 줘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택시회사들은 기사 관리가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기도 했지만 IT기술 발전으로 근태관리가 과거에 비해 용이할 수 있다며 법안은 그대로 통과했다.
2020년 1월 사납금 폐지 제도가 시행된 뒤 완전월급제는 2021년 서울을 시작으로 올해 8월부턴 전국에서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사납금 폐지가 4년이 지난 현재 오히려 다수의 법인택시 기사들이 사납금 폐지를 성토하고 있다. 현장에선 기준금 등 변형된 형태로 여전히 사납금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데, 회사에 일단 전액을 납부하는 시스템이다 보니 세금이 오히려 늘었다는 불만이다. 실제 국토교통부의 ‘법인택시 월급제 도입성과 분석 및 확대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택시 기사들의 소득은 사납금 폐지 전 247만9177원에서 220만4869원으로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종 사납금은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이어지고 있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사납금 제도는 사실상 이어지고 있다. 서울지역 한 택시회사 대표는 “법 취지는 적정한 수준의 월급을 주고 초과 운송수입의 일부를 기사에게 인센티브로 주라는 것인데, 오히려 다수 기사들이 기본 월급이 적더라도 인센티브를 더 많이 받는 시스템을 선호한다”고 주장했다. 40대 법인택시 기사 B씨도 “주변을 보면 적당하게 일하고 많지 않은 월급을 받아도 만족한다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법인택시 기사들은 일한 만큼 받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