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지원…‘ESG 경영 촉진법 ’ 발의

정부의 지속가능경영 지원 법제화
이원욱 의원, '환경 · 사회 · 지배구조 경영 촉진법안'(제정안) 발의
국무총리 소속으로 ESG 경영촉진위원회 운영
  • 등록 2023-09-03 오전 11:00:05

    수정 2023-09-03 오전 11:00:0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원욱 의원이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촉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투자 원칙과 기업 경영에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대응이 크게 중요시되고 있다. ESG는 기업의 재무적인 측면 외에도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관련된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으며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척도로 사용된다. 이에 따라 세계 주요 기업들은 환경 보호, 사회 공헌, 윤리 경영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탈탄소 정책과 관련해 2026년까지 스코프 3(공급망 및 소비자가 발생시키는 온실가스 배출량)까지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량 자산 운영사들도 ESG 투자 원칙을 준수하며 이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어떤 법안인데?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 환경 · 사회 · 지배구조 경영 및 투자 촉진을 위한 국가, 지자체, 기업, 금융기관의 책무 규정 ▲ 정부는 환경 · 사회 · 지배구조 경영촉진 기본계획을 5 년마다 수립 및 추진 ▲ 국무총리 소속으로 환경 · 사회 · 지배구조 경영촉진위원회 운영 ▲ 환경 · 사회 · 지배구조 경영공시기준 마련 등이며, 총 9 장에 걸쳐 55 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주목할 부분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다 . 대표적 ESG 관련 제도로 분류되는 공급망실사법 적용에 대비하기 위해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준비 여력이 부족한 중견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경련 보고서에 따르면 대 EU 교역 1 위 국가인 독일에서 공급망실사법이 시행될 경우 BMW, 폭스바겐 , 지멘스 등 독일 시총 20 대 기업과 거래하는 한국 기업은 삼성 SDI, LG 화학 , SK 이노베이션 등 163 개사가 법 적용대상이 되는데 , 이 중 중소 · 중견기업이 145 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관련 경영촉진위원회를 두었으며 , 기본계획은 기재부장관이 총괄하여 작성하도록 했다 .

기업 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책무 역시 두어, 관련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자발적 공시하면 행정·재정 지원

금융지원도 강화했다. 공공금융기관이 ESG 선도기업에게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도록 명시하고, 금융기관은 ESG 경영을 목표로 두고 노력하는 기업에게 금리우대 등 지원방안을 명시했다.

의무공시기업도 명시하였으며, 공시의무 기업이 공시를 하지 않거나 검증기관의 검증 없이 공시할 경우 명단 공개, 공시 권고 등의 규제도 담고 있다.

단, 자발적 공시를 추동하기 위해 자발적 공시선언의 경우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발적 공시선언의 기준도 마련했다.

이원욱 의원은 “이 법안은 시장 내에서 ESG 경영을 촉진하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경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됐다”면서 “정부의 ESG 경영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안 발의 후 관련 기관과 함께 입법 공청회를 거쳐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을 언급했다.

이 법안 발의에는 강훈식, 고용진, 김병욱, 김영주, 김철민, 박상혁, 박홍근, 서영교, 양정숙, 윤영찬, 윤후덕, 이소영, 이용빈, 이용선, 이정문, 전혜숙, 정일영, 정태호, 조오섭, 한정애, 한준호, 홍기원, 홍성국, 홍영표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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