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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이종민 판사)은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접속해 시청자들에게 ‘외교부 소속 공무원이다. 외교관이다’는 취지의 거짓말로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유튜버가 이를 믿지 않자 당일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무원증과 월급명세서를 조작한 후, 인쇄소에서 출력까지 했다.
하지만 방송을 본 시청자들이 가짜 공무원증라는 점을 눈치채고 이를 지적했고, A씨는 당일 라이브방송을 통해 외교관 사칭 등에 대해 사과했다.
유튜버는 A씨를 공문서위조와 관명사칭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A씨에게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경범죄처벌법상 관명사칭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 당일 방송을 통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고,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나 실질적 피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