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하랬더니…수차례 성관계 맺은 공무원 실형 2년

보호관찰 정보시스템에 거짓 정보 입력도
  • 등록 2022-11-19 오후 12:51:10

    수정 2022-11-19 오후 12:51:10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보호관찰 대상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고 보호관찰 정보시스템에도 거짓 정보를 입력한 보호관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수뢰후부정처사와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보호관찰관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소년원에서 석방된 B씨를 보호관찰하는 임무를 맡았으나 지난해 7~8월 모텔 등에서 여러 차례 성행위를 했다.

B씨가 야간외출 금지와 주거지 무단 이전 금지 준수사항을 어겼지만 A씨는 이를 눈감아줬다. 보호관찰 정보시스템에는 B씨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야간외출 전화를 받지 못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입력하기도 했다.

A씨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했고 A씨측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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