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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대변인실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업체는 지난 3월 문재인 정부 경호처에서 박 전 대통령 사저의 경호 시설 공사를 맡긴 업체”라며 “당시 조달청에 등록됐던 해당 업체는 공사를 맡을 자격이 있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대변인실은 “이번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사는 보안성과 시급성을 요해 문재인 정부 경호처의 추천을 받아 해당 업체와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경호 시설 공사 계약 당시 해당 업체는 국세와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제출해 계약 조건에 하자가 없었다. 업체 대표의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었다”며 “경호처의 수의계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