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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서는 층간소음, 실내 흡연, 무단 쓰레기 투척, 전유부분 무단 훼손 및 공유 부분 무단 점유 등의 문제가 심심찮게 벌어집니다. 공용부분의 유지관리 책임을 맡은 관리사무소나 이를 위한 의사결정 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중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지기도 하죠.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데, 당신들이 뭔데 그래?”라고 나오면 참 난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당사자 간의 해결 시도입니다. 불편을 느낀 입주민이 먼저 해당 세대를 방문해 자제를 부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이 경우 문제가 악화돼 싸움이 나거가 충돌과정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곤 합니다.
아니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죠. 시·도지사에게 지도감독을 요청하기도 하고요. 다만 이 경우에도 강제할 수 있는 범위에 제한이 있어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웃나라 일본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일본은 관리규약을 통해 의무 위반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놓고 있고요. 구분소유법 57~60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 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정지 등의 청구’, ‘사용금지청구’, ‘구분소유권의 경매 청구’, ‘점유자에 대한 인도 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집합건물법의 해당 규정은 소유자 또는 사용자의 권익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사안인 관계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직접 관리규약 준칙에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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