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금폭탄 피하는 법]'현금영수증' 반드시 챙기고, 콘텍트렌즈도 의료비 공제

'더 받기' 위해서 아닌, 추징 '안 당하기' 위해서 연말정산 철저히 준비
  • 등록 2014-12-12 오전 8:16:48

    수정 2015-01-20 오후 3:12:01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13월 보너스’가 ‘13월의 폭탄’으로 돌아왔다. 매년 2월 연말정산을 끝내고 세금 환급을 기다리던 시절은 이젠 옛말이 될 전망이다. ‘2014년 개정세법’이 적용돼 첫 연말정산을 해보면 그야말로 ‘세금폭탄’이 뭔지 감이 잡힐 것이다. 예전처럼 환급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연말정산 서류를 챙기는 것이 아니라 안 낸 세금을 더 내라고 추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방어적’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

특히 이 세금폭탄은 연봉 7500만원 이상의 고소득 연봉자들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 소득이 많이 세금혜택도 컸던 부분들이 개정세법으로 대폭 축소됐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저소득층의 혜택이 늘어난 것도 아니다. 연봉 20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은 애초부터 내는 세금이 거의 없었다.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저소득층은 오히려 혜택이 늘어난다는 정부의 설명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지적이다.

이젠 연말정산을 대하는 직장인들의 태도가 180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를 위해 원용대 세무법인 해안 대표세무사, 조중식 지율 세무법인 대표, 류성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등이 함께했다.

20일 서울시 중구 소공동 이데일리 본사에서 조중식 세무법인 지율 대표(사진 왼쪽), 원용대 세무법인 해안 대표(가운데), 류성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연말정산을 앞두고 알짜 팁들을 공개하는 좌담회를 진행했다.[사진=방인권 기자]
교육비 공제, 최대 250만원 줄어

성선화 기자(이하 성)=요즘 연말정산 때문에 말들이 많다. 소득공제가 세액공제가 바뀐다는 의미가 정확히 뭔가.

조중식 세무사(이하 조)=올 연말정산의 가장 큰 변화는 공제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꿔 연봉 고소득자에게는 불리해졌다. 예를 들어 교육비 공제의 경우,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은 전액 공제대상이 되는데 만약 1년에 1000만원의 등록금을 납부했을때 기존 소득공제 하에서는 소득의 크기에 따라 최대 400만원 이상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적용되는 세액공제제도에 의하면 소득의 크기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65만원의 절세효과에 그치게 된다. 예전보다 절세금액이 많게는 250만원 정도까지 줄어들게 된다.

=그동안 소득이 많은 만큼 세금혜택도 많았던 고소득 연봉자들의 불만이 많은 것 같다. 구체적으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항목은 어떤 것들인가.

류성현 변호사(이하 류)=기존의 소득공제 항목 중 7개가 이번에 세액공제로 바꿨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다. 특히 출산 및 입양에 따른 인적공제도 예전에는 아이 한 명당 200만원을 소득공제 해 주었으나 3명 이상부터 1명당 20만원 세액공제 해주는 것으로 추가공제 혜택이 줄었다. 개인적으로도 작년에 출산으로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는데 만일 세액공제가 적용됐다면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제 연말정산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고객들의 문의도 많을 것 같다.

원용대 세무사(이하 원)=고객들의 문의가 많긴 하지만 딱히 대응할 방법이 없어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다. 지금 상황에선 내년 세금폭탄은 기정사실이고, 그냥 순순히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다만 바뀐 세법으로 첫 연말정산을 받다 보니 사람들이 아직 실감을 잘 못하는 것뿐이다. 아마 2월 월급 명세서를 받아보면 그때는 엄청난 불만이 터져 나올 것이다.

=고소득 연봉자들의 세금 혜택이 줄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연봉 얼마가 해당하나. 내년부터는 최고 세율 과표구간이 3억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내려가는데, 이 구간에 해당하는 고소득자들을 말하나.

=이와 관련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세전 연봉 7000만원 이상자들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전 연봉이 7000만원이면 월 실수령액이 400만원 정도다. 대기업 중간 간부급 이상이면 대부분 세전 연봉 7000만원은 넘는데,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내년부터 세금 폭탄을 맞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렇다면 연봉 7000만원 이상자들은 세금이 얼마만큼 늘어나는 것인가.

=그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각자 해당하는 공제 항목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금 환급은커녕 추징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세수를 확보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조세저항 없이 가장 쉽게 증세를 할 방법을 택한 것이다. 직장인들은 소득이 다 공개되기 때문에 정해진 틀 안에서 할 수밖에 없다.

저소득층 혜택 증가는 어불성설

=그런데 소득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면 저소득층은 오히려 세금 혜택이 늘어난다는 얘기도 있다.

=물론 언뜻 보기에 그렇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소득공제폭도 줄었기 때문에 세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근로소득 공제가 줄어들었다. 근로소득자들도 경비처럼 5~10%씩 인정받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비율을 축소했다. 연봉이 적은 사람들이 받는 혜택도 줄었다.

=연봉 2000만원 이하는 원래 세금 혜택이 무의미하다. 이들은 원래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았다.

=세액공제로 일률적으로 똑같은 세율을 매긴다고 할 때, 기준이 된 연봉은 어느 정도인가.

=대략 연봉 3000만~4000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했다. 이를 국내 근로소득자들의 평균 연봉으로 본 것이다.

=그렇다면 연봉 7500만원에 해당하는 고소득 근로자뿐만 아니라 연봉 3000만원 이상이면 다 세금이 늘어나는 셈인가.

=그렇다. 이제는 정말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 13월 보너스가 아니라 ‘13월 폭탄’을 피하려면 방어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1년 지출 점검, 현금영수증 챙겨라

=세금 혜택이 줄어 연말정산이 큰 의미가 없어진다고 해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그래도 고객들이 문의하면 상담을 해줘야 할텐데.

=이미 연말정산은 올해 초부터 이달 말까지 1년 동안 쓴 부분에 대해 정리를 하는 것이기 이번 연말정산에서 추가로 공제혜택을 받기 위해 지금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전략을 세우고 실행하기에는 늦은 감이 있다. 보다 적극적으로 준비한다면 2015년도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게 맞다. 지금 상황에선 지난 1년 동안 지출한 내역들에 대하여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꼼꼼히 따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이다.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

=그동안 현금으로 결제했던 것이 있다면 현금영수증을 끊어달라고 요청하는 게 좋다. 예를 들어 입시학원, 피부과 등 현금으로 결제했던 곳에 가서 요청하면 된다. 그래서 요즘 입시학원 같은 곳이 현금영수증을 끊어달라는 주부들로 붐빈다.

=만약 피부과 등에서 현금으로 결제하는 대신 할인 혜택을 받았다면 어떤가. 이런 경우도 현금영수증을 끊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

=물론 가능하다. 고객이 요청하면 현금영수증을 끊어줘야 한다. 만약 안 끊어줬을 때 과태료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쳇말로 상도의에 어긋난다.

=현금 할인 혜택을 받아놓고 나중에 현금영수증을 요구한다면 요주의 고객이 될 수도 있다.

=일단 올해 1년 동안 쓴 지출 목록들을 보면서 현금 영수증 끊을 만한 게 뭐가 있을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 다른 팁들은 없나.

콘텍트렌즈, 안경도 의료비 공제 항목

=일반인들이 공제 항목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것들이 있다. 콘텍트렌즈, 안경, 보청기나 장애인보조기와 같은 의료기기 등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항목들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사이트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만약 렌즈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안경점에서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끊는 게 좋다.

=콘텍트렌즈가 왜 의료비에 해당하나.

=시력을 교정하기 때문에 의료비에 들어간다. 다만, 의료비 공제는 연간 병원비 등 의료비 지출이 300만원 이상일 때 해당된다.

=의료비는 부양가족도 가능하다. 만약 부양가족인 부모가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이 부분도 공제받을 수 있다.

=반드시 부양가족으로 등록돼 있어야 혜택이 있나. 부양가족의 정확한 정의가 뭔가.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 만 가능하다. 이 소득금액은 연봉이나 매출 등의 개념이 아닌 총 벌어들인 수입에서 경비를 차감한 일종의 순이익의 개념이다. 형제 자매는 만 20세 이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만 60세가 넘어야 공제대상이 되고 배우자나 부모·자식과 달리 형제자매는 반드시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

=1 년동안 소득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부양가족 자격을 박탈당하는 건가.

=그렇다. 부양가족 공제에서 중요한 부분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양도소득 등 과세대상 소득금액이 모두 다 해당한다는 점이다. 만약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부모가 집을 팔아서 양도소득이 생겼다면 부양가족의 자격이 없어진다.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아 세금을 내지 않았더라도 소득금액이 발생했다는 자체가 중요하다.

=만약에 모르고 했다면 어떤가.

▶원=그래도 중복 등록으로 벌금을 내야 한다. 부양가족이 잘못 등록돼 벌금을 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대부분 몰라서 실수로 하는 경우다. 두 형제가 각각 부모를 동시에 부양가족으로 등록해도 마찬가지다.

연말정산은 연초부터 미리 계획을

=끝으로 잘 챙겨야 할 부분들을 짚어달라.

=기존에 있던 세제 혜택 상품들을 빠짐없이 챙겨야 한다. 그리고 연말정산을 통한 세금 환급이라는 개념이 점차 사라지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소득공제 상품보다는 비과세 상품에 훨씬 더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금융권에서 소득공제 상품으로 마케팅을 하더라도 혜택이 크지 않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연말정산 준비는 연초부터 계획적으로 준비하라고 당부하고 싶다. 지금부터 내년도 연말정산을 위해 어떤 식으로 지출을 할지 미리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비사업용 용지에 대한 중과세 유예가 1년 연장됐다. 만약 비사업용 땅을 팔 계획이었다면 올해 안에 처분하는 게 좋다.

=아직 가업상속공제 부분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법 개정 결과를 보고 혜택을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올해엔 배당관련 세금이 줄고 혜택이 늘어난다. 기업들의 배당은 확실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관련 투자를 해보는 것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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