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문종 의원(새누리)이 14일 미래부 국감 첫날을 맞아 ‘유료방송 교차 점유율 해외사례와 시사점’, ‘중장기 이동통신 주파수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기가인터넷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3권의 정책자료집을 발표했다.
홍 의원은 특히 교차 미디어 점유율 문제에 대해 주요 선진국들의 규제방안과 주요사례들을 발표하며, 국내에 유일하게 IPTV와 위성방송이라는 두 가지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KT(030200)가 스카이라이프를 인수할 당시 공익심사도 거치지 않고 합병한 부분을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플랫폼간 인수합병 시 공익심사를 통해 특정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규제하고 있다. 2002년 19.2% 점유율의 Echostar와 14.1% 점유율의 DirectTV 합병을 불허한 게 대표적이다. 영국역시 공익침해성 심사(Public Interest Test)를 통해 여론독점이 우려되는 M&A 금지를 금지하는데, 2007년 루퍼트 머독계열의 ITV지분 매입을 불허한 게 대표적이다. 독일 역시 방송기업의 점유율 30% 상한선을 두면서 여론지배력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홍문종 의원은 “미디어 시장규제의 원칙은 국가별로 상이하지만, 이른바 다양성 원칙은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언론사 및 미디어 시장에서 M&A 합병의 공익심사 기준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옛 방통위원회 관계자는 “KT의 스카이라이프 인수 때 공익성 심사는 아니지만 콘텐츠 투자 활성화 같은 약속은 있었다”면서 “당시 너무 쉽게 인수를 허가한 부분은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