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애플도 특허 정당성 입증해야"

애플 제기한 기술적 특허 인정안해
  • 등록 2011-10-14 오전 8:47:29

    수정 2011-10-14 오전 8:47:29

[이데일리 임일곤 기자] 미국 법원에서 진행되는 애플과 삼성전자(005930)의 특허 소송전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 법원은 삼성전자의 `갤럭시탭`이 애플 `아이패드`의 특허를 침해하긴 했으나 애플 또한 특허의 정당성을 입증해야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지방법원의 루시 코 판사는 애플이 삼성전자 제품을 대상으로 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심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코 판사는 애플이 제기한 기술적 특허인 `스크롤바운싱`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애플이 제기한 또 다른 3건의 디자인 특허와 관련해서도 승인할 지 여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애플은 삼성전자 모바일 제품인 갤럭시 시리즈와 태블릿 제품들이 자사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모방했다며 지난 4월에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 관련기사 ◀
☞`잡스애도` 끝..삼성, `갤럭시 넥서스` 홍콩서 공개
☞공정위, 삼성-LG전자 담합협의 현장조사
☞[마감]코스피 1820선도 접수..`유럽위기 해결 속도내나`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오늘도 완벽‘샷’
  • 따끔 ㅠㅠ
  • 누가 왕인가
  • 몸풀기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