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직자 연말정산, 편하게 알아보세요"

국세청 연말정산 자동세액계산 프로그램 제공
중도퇴직자 증가 감안 조기 제공..올 개정세법 반영
  • 등록 2005-05-10 오전 8:53:30

    수정 2005-05-10 오전 8:53:30

[edaily 김상욱기자] 국세청은 연도중 퇴직하는 근로자들이 세액계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자동세액계산 프로그램을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근로자들이 연도중에 퇴직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매년 1월 연말정산과 같은 방법으로 퇴직근로자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또 근로자들은 퇴직시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아야 종합소득세 신고 등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국세청은 그동안 자동세액 계산프로그램을 연말에 제공해 왔지만 최근 이직 등의 증가로 연도중 퇴직하는 근로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올해 개정세법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조기에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세율 1%포인트 인하(9~36%→8~35%) 및 표준공제액 인상(60만원→100만원) 등이 반영됐으며 지난해에 비해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예를들어 연간급여 30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4인가족 기준으로 지난해 납부세액은 18만9075원이었지만 올해는 16만7526원으로 2만1549원(11.4%) 줄어들게 된다. 연간급여 5000만원과 70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도 각각 지난해에 비해 22만225원(8.9%), 39만8715원(7.0%)의 세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세액계산이 필요한 근로자는 국세청 홈페이지 하단 `주요국세정보`에서 연말정산자동계산을 선택하고 급여 및 공제사항을 입력하면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중도퇴직자의 세금문의 등은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을 이용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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