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광고등 서비스업 창업도 세제지원(상보)

정부, 디자인·광고등 전문조합 지정 확대
  • 등록 2004-03-19 오전 8:56:48

    수정 2004-03-19 오전 8:56:48

[edaily 김춘동기자] 정부는 영화와 광고, 노인복지, 보육시설업 등의 서비스업 창업시에도 제조업과 동일하게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한 디자인·광고·컨벤션 등의 지식기반서비스에 대한 전문조합 지정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헌재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산업 세제·금융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비스업 세제지원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우선 전 서비스업종에 대해 종업원 기숙사를 신축·구입하는 경우 제조업과 동일한 세제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국내외 전문연구기관·대학위탁 훈련비, 사내대학 운영비도 세액이 공제되는 R&D비용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또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영화, 광고, 국제회의업, 호텔업, 노인복지업, 보육시설업을 추가했다. 광고업과 보육시설업은 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 R&D세액 공제, 최저한세 우대적용 등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범위에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전문지식서비스업을 주로 제공하는 인적회사에 대해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도입하고, 물류업, 시장조사·경영상담업,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 업종의 외국기술자 소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서비스업에 대해 제조업과 동일하게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공장에 준하는 시설을 갖춘 물류, 운송, 폐수처리업 등이 영업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역시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 부동산세제 개편시 서비스산업과 제조업간의 차별 최소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금융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디자인·광고·컨벤션 등 지식기반서비스에 대해 일반투자조합보다 정부출자비율이 우대되는 전문조합 지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산업은행의 `지식기반서비스·신기술산업 육성펀드(1.5조원)`를 신설하고, 기업은행을 통해 53개 유망서비스업에 대해 1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상반기중 23개 서비스 분야별 경쟁력 강화대책을 소관 부처별로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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