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중국 국가신문출판서가 온라인 게임에 대한 신규 규제 초안을 공개했다. 주요 규제 사항은 일일 로그인 보상과 최초 충전 보너스, 연속 충전 보너스와 같은 BM 금지, 유저들의 계정에 대한 충전 한도 설정, 경매장과 같은 게임 내 아이템 매매가 가능한 요소의 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내년 1월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이후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임 연구원은 ”전반적인 장르에서의 매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이번 신규 규제안의 주 타겟은 MMORPG와 수집형 RPG 장르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화평정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번 규제안에서 관찰되는 중국 당국의 의도는 유저 개인당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수준의 과금을 하는 것은 지양하자는 것“이라며 ”게임 산업에 대한 탄압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내자 판호, 외자 판호의 연속적 발급을 통한 컨텐츠 공급 확대 기조를 가져갈 필요가 없다“고 짚었다. 이번 규제는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 유료 이용자 결제액(ARPPU)이 과도하게 높은 게임들이 타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 주가 조정은 11월 이후 주가 급등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이 해소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내년 추정 주가수익비율(PER_ 13.7배 수준에 불과한데, 크래프톤이 준비 중인 미래 스토리에 중국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으나 내년부터 가속화될 신작 모멘텀과 생성 AI 도입에 따른 게임 산업 리레이팅 가능성을 고려 시 여전히 국내 게임사 중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