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도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피하기 위한 물밑 움직임은 부산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확대 시행 전에 집을 사려 한 이들이 계약을 서두른 가운데,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규제 강화에 불만을 터뜨리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가계약은 안 된다니, 계약일 당기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와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 시행령의 시행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에선 집 계약을 서둘러 마치려는 분위기가 흘렀다. 통상 집을 계약하기 전에 계약 의사를 밝히기 위해 계약금의 일부를 먼저 내는 ‘가계약’을 했거나 이달 중하순께 계약을 하려던 이들에게서 “13일 전 계약서에 도장을 찍겠다”는 말들이 나왔다.
수원 팔달구에서 3억원 초반의 아파트를 사려던 A씨는 “지난 10일 중개업소에서 ‘제도가 까다로워지니 빨리 계약하는 게 좋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가계약금만 넣어둬선 실거래 신고가 안 된다고 해서 계약서를 쓰려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코로나19 때문에 집값이 내려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급하게 매매한 거 같아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분당, 광명 등이 속한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넘는 주택 거래 신고 시엔 자금조달계획서의 항목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자료를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
수원 영통구에 거주하는 B씨는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를 내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 거래 날짜를 하루라도 속이면 집값의 2%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정부의 방침은 집값을 과태료로 잡겠다는 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니고 뭔가”라고 반문했다.
다만 투자자들 일각에선 이번 규제 역시 피해 갈 수 있는 새로운 투자처를 찾으려는 움직임도 엿보인다. 비규제지역이면서 GTX 등 교통 호재를 맞은 수도권의 고양시 일부, 군포시, 시흥시, 안산시 등지의 6억원 미만 아파트 가운데서 ‘옥석 고르기’에 들어가는 양상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위원은 “이제는 똘똘한 집 한 채보다는 ‘갭 메우기’, ‘풍선효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며 “가격 부담이 덜하고 자금조달계획서 같은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는 곳, 그러면서도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시장 유동자금이 움직일 것”이라고 봤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개정 시행령 발효 즉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과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본격 가동해 이상 거래 등을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원, 안양 등 신규 조정대상지역 및 군포, 시흥, 인천 등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지역이 집중 관리대상이다. 투기과열지구의 9억원 초과 주택 가운데 업·다운계약, 편법대출, 편법증여 등이 의심되는 이상 거래도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김영국 국토부 대변인은 “이상 거래와 불법 행위 등 조사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며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도 높게 벌여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