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없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

기존 5곳에 올들어 2곳 추가됐지만
투자 99% 제주도에 쏠려, 실적 0건인 지역도
  • 등록 2016-07-15 오전 6:00:00

    수정 2016-07-15 오전 6:00:00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지난 11일 전남 여수시 화양지구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 대상으로 지정됐다. 올해 초 강원도 강릉 정동진지구에 이어 올 들어 두 번째로 부동산 투자 이민제 대상 지역이 된 것이다.

신규 대상 지정과 기존 대상 지역의 적용 기한도 연장됐다. 지난 5월 법무부 고시에 따라 기존 지정 대상 5곳(강원 평창 알펜시아, 인천경제자유구역, 제주도, 전남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부산 해운대관광리조트 및 동부산관광단지)의 경우 2018년으로 예정됐던 일몰기한이 2023년까지 연장됐다. 인천과 부산의 경우엔 기존 7억원이던 투자금액 5억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는 대상 지역과 투자 요건을 낮추며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모양새이지만 실제 투자 유치 실적은 제도 확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너도나도 지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투자 유치는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부동산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비자(F-2)를 내주고 5년 뒤에는 영주권(F-5)을 부여하는 제도로 2010년 제주도를 시작으로 도입됐다. 외국인 투자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휴양 콘도미니엄·별장·관광펜션 등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부동산 투자 이민제의 투자 유치 실적은 1742건, 1조 1927억원이다. 지역별로는 제주도 1733건, 1조 1872억원, 인천 5건(35억원), 강원 4건(20억원)이다. 투자 유치 실적의 99%가 제주지역에 쏠려 있는 것이다. 여수와 부산, 경기 파주, 강원 정동진지구는 유치 실적이 1건도 없어 실효성 논란마저 나온다. 그런데도 지자체는 대상 지정 후 실제 투자 유치에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제주도를 빼고 실적이 없는 건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라며 “해외마케팅 등을 펼쳐 투자를 유치하는 건 민간사업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영주권을 인센티브로 내세우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만으론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이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제주도는 이미 다양한 휴양시설과 정주 요건이 마련돼 지역 자체가 투자 요인을 갖추고 있었던 반면 여타 지역은 외국인 투자자를 끌어들이기에 접근성이 떨어지고 전반적인 기반시설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안민석 에프알인베스트먼트 연구원은 “제도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부동산 투자 이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등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 경향에 맞춘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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