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대상 지정과 기존 대상 지역의 적용 기한도 연장됐다. 지난 5월 법무부 고시에 따라 기존 지정 대상 5곳(강원 평창 알펜시아, 인천경제자유구역, 제주도, 전남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부산 해운대관광리조트 및 동부산관광단지)의 경우 2018년으로 예정됐던 일몰기한이 2023년까지 연장됐다. 인천과 부산의 경우엔 기존 7억원이던 투자금액 5억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는 대상 지역과 투자 요건을 낮추며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모양새이지만 실제 투자 유치 실적은 제도 확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너도나도 지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투자 유치는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부동산 투자 이민제의 투자 유치 실적은 1742건, 1조 1927억원이다. 지역별로는 제주도 1733건, 1조 1872억원, 인천 5건(35억원), 강원 4건(20억원)이다. 투자 유치 실적의 99%가 제주지역에 쏠려 있는 것이다. 여수와 부산, 경기 파주, 강원 정동진지구는 유치 실적이 1건도 없어 실효성 논란마저 나온다. 그런데도 지자체는 대상 지정 후 실제 투자 유치에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제주도를 빼고 실적이 없는 건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라며 “해외마케팅 등을 펼쳐 투자를 유치하는 건 민간사업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