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강남구와의 협의를 통해 공영개발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구룡마을 토지주협의회는 민영개발로 전환하기 위해 토지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오는 5일 강남구에 새로운 개발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구역 해제 이후 구룡마을 개발은 서울시와 강남구 양측은 물론 민영개발을 추진키로 한 토지주들과도 협의가 필요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서울시는 도시개발법 제10조 2항 ‘구역 지정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라는 자동 실효 규정에 따라 4일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해제를 고시했다. 해제된 구역 면적은 28만6929㎡다. 시는 2012년 8월 2일 구룡마을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2년간 시와 거주민·토지주 대표·전문가·SH공사 등이 참여한 정책협의체를 운영해왔다. 이를 통해 마련한 SH공사의 개발계획(안)을 두 번에 걸쳐 강남구에 제안했지만, 강남구는 이를 모두 거부했다.
강남구는 여전히 100% 수용·사용방식(현금보상)을 통한 개발을 고수하고 있어, 혼합방식(현금보상과 환지 혼합)을 원하는 서울시와의 협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공영개발이란 원칙이 서 있는 만큼 계획안을 수립해 도시개발구역을 재지정하는데 석달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강남구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들어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서울시 공무원 등 5명을 비리 혐의로 고발하는 등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구룡마을 개발은 구역 해제 이후 서울시와 강남구간의 갈등과 더불어 토지주의 민영개발 추진까지 겹치면서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 강남구, 구룡마을 수용·사용방식 개발 市에 재차 요구
☞ [단독]서울시,'구룡마을'구역 해제 확정
☞ [단독]서울시,강남구에 '구룡마을'정책협의체 참여 최후통첩
☞ [단독]개발 '무산 위기' 구룡마을 대토지주 정씨 입장 들어보니..
☞ 강남구, 구룡마을 관련 서울시 간부 검찰 고발키로
☞ 구룡마을 화재 발생…개발 지연 '火魔'에 무방비
☞ [단독]구룡마을 토지주 "市·區 다 모여 끝장토론하자"
☞ [단독]박원순 시장 "구룡마을 개발 직권상정 안한다"
☞ [단독]구룡마을 '위장전입·고소득자' 임대주택 박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