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계좌로 재산 빼돌려도 ‘헛고생’

법원 “채권자가 재산 실소유주 명의로 바꿀수 있어”
  • 등록 2004-03-07 오후 8:00:00

    수정 2004-03-07 오후 8:00:00

[조선일보 제공] 채무자가 명의신탁을 통해 타인 명의의 계좌로 금융자산을 빼돌린 사실이 입증될 경우 채권자는 해당 계좌를 금융자산의 실소유주인 채무자 명의로 바꿀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남의 이름을 빌려 금융자산을 빼돌리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 채권회수가 쉬워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임종윤·林鍾潤)는 고려종금㈜이 박모씨를 상대로 ‘정모씨가 사위인 박씨의 금융계좌 명의를 빌려 재산을 빼돌렸다”며 낸 위탁계좌 명의변경 청구소송에서 “박씨는 장인 정씨에게 위탁계좌 명의를 원상회복하라”고 고려종금에 승소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실명제법의 취지는 실명거래를 통해 투명성과 조세형평을 높이고 경제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이므로 원소유주에게 명의를 변경하는 절차는 허용된다”고 밝혔다. 고려종금은 지난 96년 내외반도체㈜에 30억원을 대출하면서 이 회사 대표 정씨에게 연대보증을 받아뒀으나, 98년 내외측이 경영악화를 이유로 2억8000여만원만 갚자 이 회사 화의개시 뒤인 98년 10월 정씨가 사위 박씨와 아들, 딸의 계좌명의로 주식을 사들이는 식으로 재산을 빼돌렸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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