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제 안 했네?” 여학생 엉덩이 때리고 껴안아…50대 강사 ‘유죄’

학원서 수강생 여학생 강제 추행
엉덩이 때리고 껴안는 등 혐의
‘집행유예’ 선고 받자 항소
  • 등록 2024-07-02 오전 6:54:28

    수정 2024-07-02 오전 6:54:01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학원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때리고 껴안는 등 10대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50대 학원강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가의 수강을 비롯해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학원 강사인 A씨는 지난해 1월 13일 오후 4시 30분쯤 원주시의 한 학원에서 수강생인 10대 B양의 손과 어깨를 주무르고 등 부위를 문질러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1월 17일 오후 5시 20분쯤에는 B양이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팔로 목 부위를 감싸는 일명 헤드록을 걸고 뒤에서 껴안아 추행한 사실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또 A씨는 학원에서 교과목 문제를 가르쳐 주다가 손바닥으로 B양의 엉덩이를 한 차례 때리는가 하면, 4월 4일에는 B양의 팔을 잡아당겨 허리를 감싸는 등 모두 4차례 추행한 사실도 공소장에 적시됐다.

재판부는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을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성폭력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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