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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와 다음과 같은 포털의 제휴 언론사 중심의 뉴스 스탠드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관련 자료제출을 정부에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위 사항의 자료제출 의무를 위반한 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단, 매출액, 이용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적용 대상을 한정해 법률 개정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했다.
한준호 의원은 “포털의 뉴스 편집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지만, 모든 언론 매체는 점점 더 포털에 종속되고 있다”며 “본 법안 개정과 국정감사를 통해 포털뉴스의 편향성 이슈와 정보왜곡 의혹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우려를 방지하고 건강한 저널리즘의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