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사회적 약자에 최소 5년간 임대료 반값

을지로3가·여의도 등 빈 상가 16개소 제한경쟁입찰
  • 등록 2020-07-23 오전 6:00:00

    수정 2020-07-23 오전 6:00:00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 지하철 공실 상가 중 16개소가 기존 임대료의 반값으로 사회적 약자들에게 제공된다.

공익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 행복플러스 상가.(사진=서울 교통공사 제공)


서울교통공사는 23일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지하철 상생상가 임대 사업’ 입찰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임대 대상은 을지로3가역·여의도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 공실 상가 16개소다. 입찰 자격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한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사회적 기업, 장애인기업,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마을 기업, 자활 기업, 사회복지법인으로 제한한다.

임대료는 기존 상가의 50~60% 수준으로 책정했다. 계약기간은 기본 5년이고 임차인이 원하면 5년 이내로 연장 계약할 수 있다.

입찰은 오는 8월 3일까지 온라인공매포털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전자·제한경쟁 입찰로 진행하고 개찰은 8월 4일이다.

입찰을 원하는 기업, 단체는 관련 법규에 규정된 설립 요건을 충족하고 정부 관계부서가 발급한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찰은 2인 이상 참여해야 유효하고 예정 가격(비공개)보다 높은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공익단체와의 별도 계약을 통해 지하철 상가를 창업카페 등으로 활용한 사례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하철 상가를 활성화해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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