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들 오늘 1심 선고

구모씨 등 삼성증권 직원 8명 1심 선고
잘못 입고된 주식 팔아 시장 혼란 야기
  • 등록 2019-04-10 오전 7:50:42

    수정 2019-04-10 오전 7:50:42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잘못 입고된 유령주식을 팔아 시장 혼란을 야기한 삼성증권 직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10일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주영 판사는 이날 오후 1시50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증권 전 과장 구모(38)씨 등 8명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구씨 등 8명은 2017년 4월6일 자신의 계좌에 잘못 입고된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팔아 시장에 혼란을 가져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삼성증권은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을 배당하려다 착오로 주당 1000주를 배당했다. 잘못 발행된 주식은 28억 1000만주에 달했다. 이는 삼성증권 정관상 주식 발행 한도를 수십 배 뛰어넘는 유령주식이었다.

삼성증권 직원 중 16명은 주식 501만주를 시장에 내다 팔았고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 폭락했다. 다른 5명도 주식을 매도하려고 했지만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유령주식을 실제 팔거나 매도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고발했다. 검찰 수사 결과 구씨 등 3명이 205억∼511억원 상당의 주식을 분할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이 고발한 21명 중 매도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고의성이 약한 13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나머지 8명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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