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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주영 판사는 이날 오후 1시50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증권 전 과장 구모(38)씨 등 8명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구씨 등 8명은 2017년 4월6일 자신의 계좌에 잘못 입고된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팔아 시장에 혼란을 가져온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증권 직원 중 16명은 주식 501만주를 시장에 내다 팔았고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 폭락했다. 다른 5명도 주식을 매도하려고 했지만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이 고발한 21명 중 매도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고의성이 약한 13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나머지 8명을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