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소송 연 4천건 육박…난민 인정판결은 7건뿐

작년 3893건 접수…2016년 3170건에 비해 크게 증가
난민 인정 판결은 7건뿐…2016년 29건 대비 감소
  • 등록 2018-09-25 오전 9:00:00

    수정 2018-09-25 오전 9:00:00

예민인 난민 신청자들이 지난 6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찾아 난민 심사에 대한 문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지난해 난민 소송이 전년 대비 2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난민 소송에서 난민인정 비율은 1000명 중 2명이 안 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난민 소송은 3893건으로 2016년 접수건수 3170건에 비해 22.8% 증가했다.

접수사건의 증가로 처리 사건도 대폭 늘었다. 지난해 1심 법원에서 처리한 난민소송은 4055건으로 2016년 2897건에 비해 40% 늘었다.

난민소송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난민 인정 판결은 되레 감소했다. 지난해 4055건의 난민소송 중 1심에서 난민으로 인정된 경우는 7건(0.17%)에 그쳤다. 이는 2016년도에 29건(1.0%)에 비해 4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지난해 난민소송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경우는 2506건으로 전체 판결의 3분의 2 가량에서 항소가 이뤄지고 있었다.

항소심에서 난민 사건이 처리된 사건은 2538건이고 이 중 원고가 승소한 경우(일부 승소 1건 포함)는 3건(0.12%)이었다. 지난해 대법원에서의 난민 사건 처리는 모두 1524건으로 자판이 4건, 파기환송이 3건이었지만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밖에도 지난해 세금 불복소송은 모두 2027건이 처리됐고 이중 원고 승소는 359건(17.71%), 일부 승소는 141건(6.95%)이었다. 항소심에서도 승소 비율이 더욱 낮아졌다. 또 국가유공자 인정 소송은 지난해 673건이 처리됐고 이 중 원고가 승소한 경우는 107건(15.9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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