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에 따르면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카드업자가 연 매출 10억원 이상의 대형카드가맹점을 제외한 카드가맹점에 대해 직전 연도 평균 가맹점수수료율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수수료율을 정할 수 없도록 한 여전법(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일종의 ‘수수료 상한제’다. 예컨대 수수료율이 2%라면 다음해에는 수수료율을 인상하더라도 2.2%까지만 허용한다는 얘기다.
현재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2012년말 국회가 개정한 여전법 및 감독규정에 따라 ‘적정 원가’(리베이트가 아닌 자금조달·위험관리 비용 등 가맹점이 부담하는 게 합당한 비용만 수수료율에 반영)에 기반해 카드사와 가맹점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과 2~3억원의 중소가맹점의 경우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금융위원회 결정에 따라 각각 0.8%와 1.3%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가맹점 내에서도 수수료율 차별 문제가 생기고 있다. 1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경우 규모의 경제 등 원가요인 외에도 협상력이 적어 2%대 수수료를 내고 있지만, 10억원 이상의 대형가맹점은 원가절감과 카드사에 대한 높은 협상력으로 1.98%의 수수료를 적용받는데 그친다. 제 의원실 관계자는 “부당한 가맹점 수수료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급격한 수수료 인상을 배제한다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비용 기반 수수료 체계에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