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걱정마세요"..대출가이드

금리, 신청자격도 제각각 따져보고 결정해야
  • 등록 2008-03-12 오전 8:45:06

    수정 2008-03-12 오전 8:45:06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최근 가파르게 오르는 전셋값 때문에 전세자금이 부족해 고민하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 

모자란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부분의 전세수요자들은 은행 대출 창구의 문을 두드린다. 하지만 대출 절차가 복잡하고 자격요건 또한 까다로운 경우가 많다. 
 
쉽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라면 대출 신청에 앞서 대출요건과 금리, 상환방법 등을 꼼꼼히 파악하고 은행을 찾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연수입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봉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는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전세자금 대출 상품이 적당하다. 현재는 농협과 우리은행, 국민은행이 취급하고 있지만 4월부터는 국민은행이 제외된다. 적용금리는 연 4.5%-5.5%선. 대출기간은 2년이며 2회 연장이 가능해 총 6년까지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대출한도는 6000만원이며 전세자금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금리가 낮은 만큼 자격 요건이 까다롭다. 무주택 세대주여야하고 전년도 혹은 최근 1년간 소득금액이 3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입주하려는 주택도 국민주택규모(85㎡, 아파트는 전용면적기준, 일반주택은 주택면적기준) 이하여야 한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가 필요하며 보증서가 없을 경우에는 집주인의 전세자금 반환 확약서가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영세민 전세자금대출 대상자로 추천받은 사람이라면 영세민전세자금대출 상품이 좋다. 만2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만이 대상이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 보증금의 10%이상 지불해야 대출 자격이 주어진다. 서울은 전세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 광역시와 수도권은 4000만원 이하, 이외의 지역에서는 3000만원 이하일 경우 전세보증금의 최고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연수입 3000만원 이상인 경우= 연수입이 3000만원 이상인 수요자라면 일반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찾아봐야 한다. 국민은행은 연 금리 5.71%-8.59%(10일 기준)인 전세자금대출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최고 1억원 및 전세보증금의 70%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부양가족이 있는 만20세 이상의 세대주 혹은 부양가족이 없더라도 대출일로부터 소급해 1년 이상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로 등록된 사람이라면 자격요건이 주어진다. 주택금융신용보증서나 연대 보증인이 필요하며 대출금 및 이자는 8년 이내로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을 하거나 원금균등 분할상환으로 갚아나가면 된다.

우리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상품인 '우리V전세론'은 아파트 면적에 관계없이 최고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만 20세-60세 이하의 세대주로서 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아파트 전세 구입자에 한해 자격이 주어진다. 금리는 7.47%-8.17%(10일 기준)이며 기존 세입자인 경우에도 생활안정 자금으로 1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단 아파트 전세 계약자에게만 대출이 가능하다. 임차계약을 갱신할 경우에 한해서 기한연장도 가능하다.

일반주택인 경우라면 '우리홈론'을 이용하면 된다. 금리는 7.67%-9.67%까지이다. 대출가능금액은 전세보증금의 70%까지이지만 신청자의 소득과 신용도에 따라 한도는 달라진다. 대출금 상환방식은 만기일시 상환이며 1년 약정으로 임차계약이 갱신되면 연장이 가능하다.

신한은행은 20세 이상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게 임차보증금의 70%까지 전세자금을 대출해 준다. 이자는 8.17%-8.47%이며 임차계약기간 범위내에서 대출기간이 정해진다. 계약이 갱신되면 연장이 가능하다. 

◇제출할 서류는 미리 준비=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정작 대출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은행 문을 두드리면 대출 승인까지 시간이 걸려 금리가 더 비싸지거나 서류 등 준비가 복잡해서 스스로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 복잡한 것이 제출 서류인데 은행마다 대출 신청자들에게 요구하는 서류는 조금씩 다르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도 많다. 시간을 두고 꼼꼼히 준비한다면 번거로움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다.

본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은 필수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이체통장이 필요하다. 자영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대신할 수 있다. 재직증명서 혹은 직장의료보험증 사본도 있어야 한다. 이외에도 임차목적물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임차보증금 10%이상 납부한 영수증이나 무통장 입금증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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