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국제노선 양주, 화장품 등 기내반입 제한 검토

  • 등록 2007-01-24 오전 8:39:31

    수정 2007-01-24 오전 8:39:31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오는 3월부터 미주 노선 뿐 아니라 전 세계 항공노선에서 규정에 맞지 않는 양주. 화장품 등 액체류 및 겔류 반입이 제한된다.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24일 “오는 3월 1일부터 전 세계 항공노선에 미. 영 노선과 동일한 보안규정을 적용, 액체 및 겔류 반입을 제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제한 규정을 확정해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항공안전본부 관계자는 “이 같은 조치는 지난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올 3월부터 전 세계 항공노선에서 기내에 용기당 100㎖ 이상 액체 반입을 금지하고 용기 총량이 1ℓ를 넘지 못하도록 하라’는 권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ICAO 권고문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영국 히스로공항에서 발생한 액체 폭발물 사건 이후 미국과 영국에만 적용되던 100㎖ 이상 액체의 기내 반입 제한조치를 전 세계 항공노선으로 확대 시행토록 했다.

100㎖는 박카스병에 담긴 액체양과 같다. 이번 제한 규정이 확정될 경우 앞으로 최대 용량 1ℓ 이내의 개폐 가능한 양주, 화장품, 향수 등 면세품을 구입한 사람은 반드시 투명 비닐봉지에 담아 운반해야 한다.

또 이를 기내에 반입하기 위해선 식별이 용이한 투명 비닐봉투에 넣어 밀봉하고 개봉금지 스티커를 붙여, 영수증을 지참한 경우에 한해 기내 반입이 허용된다.

다만 미국과 영국이 화장품, 양주 등 일부 액체류의 기내 반입 금지 규정을 완화하고 있어, 정부도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한 규정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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