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집서 1살 아기 술 먹이고 8살 아들 숨지게 한 '7남매 부모' 중형

지자체 양육 지원금 유흥비로 탕진
8살 아들 신장질환 치료 못 받아 사망
30대 부부, 1심서 '징역 15년'
  • 등록 2024-08-23 오전 7:49:53

    수정 2024-08-23 오후 5:00:35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쓰레기가 가득한 집에서 7명의 자녀를 키우며 아이들을 폭행하거나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부모가 1심에서 15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사진=연합뉴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권상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와 아내 B(34)씨에게 징역 각 1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자녀 C(8)군이 2022년 5월 신장질환을 진단받은 뒤 의사가 상급 병원 진료까지 권유했음에도 이를 방치해 지난 4월 4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눈질환을 앓고 있던 자녀 D(4)양 역시 방치, 중상해까지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총 7명의 자녀를 열악한 환경에서 양육하며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녀들을 방임하거나 폭행했다.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난방이 되지 않고 쓰레기와 곰팡이가 즐비한 방안에서 자녀들을 키우며 집에서 술판을 벌이거나 담배도 즐겼다.

또 지자체에서 매월 지급한 450만 원가량의 양육 지원금을 유흥비로 탕진하거나 지원금이 떨어지면 자녀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 후 이를 되팔아 사용했다.

특히 신장질환을 앓고 있는 자녀 C군이 건강이 악화돼 수액을 맞아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도 자녀를 방치한 채 법률상 보호자도 아닌 지인에게 맡기고 놀러 갔다. 결국 C군은 다음날 사망했다.

재판부는 A씨 부부에 대해 “피해 아동들은 대체로 10세 미만으로 보호자의 양육이 필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들을 때리거나 욕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학대하고, 주거지 관리를 하지 않아 비위생적으로 양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절한 영양이 포함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세탁도 하지 않은 옷을 입히는 등 보호자로서 최소한의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아 피해 아동들의 성장이 심하게 저해됐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 아동들의 굶주림과 상처, 고통이 극심했으며” 지자체로부터 받은 월평균 약 450만 원의 양육 지원금은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모든 아동은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랄 권리가 있다”며 “생명을 침해하는 범행은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그 이유를 불문하고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에게 법질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고, 피해 아동들이 성장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충분한 격리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 부부는 지인과 함께 한집에서 생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인 E(33)씨는 만 1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에게 술을 먹였으며, 또 다른 지인 F(35)씨 역시 아이들을 학대했다.

재판부는 A씨 부부와 함께 살면서 피해 아동들을 폭행하거나 위협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로 구속기소된 지인 E씨에게는 징역 5년을 내렸고, 같은 죄로 불구속기소 된 다른 지인 F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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