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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부부는 자녀 C(8)군이 2022년 5월 신장질환을 진단받은 뒤 의사가 상급 병원 진료까지 권유했음에도 이를 방치해 지난 4월 4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눈질환을 앓고 있던 자녀 D(4)양 역시 방치, 중상해까지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총 7명의 자녀를 열악한 환경에서 양육하며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녀들을 방임하거나 폭행했다.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난방이 되지 않고 쓰레기와 곰팡이가 즐비한 방안에서 자녀들을 키우며 집에서 술판을 벌이거나 담배도 즐겼다.
특히 신장질환을 앓고 있는 자녀 C군이 건강이 악화돼 수액을 맞아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도 자녀를 방치한 채 법률상 보호자도 아닌 지인에게 맡기고 놀러 갔다. 결국 C군은 다음날 사망했다.
재판부는 A씨 부부에 대해 “피해 아동들은 대체로 10세 미만으로 보호자의 양육이 필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들을 때리거나 욕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학대하고, 주거지 관리를 하지 않아 비위생적으로 양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절한 영양이 포함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세탁도 하지 않은 옷을 입히는 등 보호자로서 최소한의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아 피해 아동들의 성장이 심하게 저해됐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 아동들의 굶주림과 상처, 고통이 극심했으며” 지자체로부터 받은 월평균 약 450만 원의 양육 지원금은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인들에게 법질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고, 피해 아동들이 성장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충분한 격리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 부부는 지인과 함께 한집에서 생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인 E(33)씨는 만 1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에게 술을 먹였으며, 또 다른 지인 F(35)씨 역시 아이들을 학대했다.
재판부는 A씨 부부와 함께 살면서 피해 아동들을 폭행하거나 위협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로 구속기소된 지인 E씨에게는 징역 5년을 내렸고, 같은 죄로 불구속기소 된 다른 지인 F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