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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업체의 경우 7개사(25%)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생산 과정에서 이물질을 모두 제거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원인 분석과 시정 조치를 한 뒤 재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을 때까지 공급·판매가 중단된다.
국토부는 중대 결함이 있는 업체에 대해 국가기술표준원에 KS인증 취소 등 조치를 요구했고,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한 골재 품질 수시검사의 효과가 높은 것으로 보고, 앞으로 수시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골재 품질 검사 때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골재채취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법이 통과되면 수시검사를 확대할 수 있다.
또 골재의 생산, 판매, 유통에 이르는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력 관리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골재가 콘크리트에 혼합된 후에는 골재 품질을 확인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수시 검사와 이력 관리를 통해 불량골재 유통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