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이르면 오늘 '박원순 성추행' 직권조사 결과 발표

인권위, 25일 전원위원회 개최 예정
박 전 시장 성희롱 및 강제추행 등 조사
  • 등록 2021-01-25 오전 5:55:00

    수정 2021-01-25 오전 5:55:00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등 의혹 전반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이르면 25일 결과를 발표한다. 앞서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된 결론을 내지 못한 만큼 인권위의 발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실에서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
인권위는 25일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고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의결되면 인권위는 직권조사 결과를 바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 측은 지난해 7월 인권위에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진정 제기의 경우 조사 범위가 진정서에 적시된 내용에 한정되지만 직권조사는 피해자의 주장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와 권고를 할 수 있다. 이들은 직권조사를 요청하면서 박 전 시장의 성희롱 및 강제추행, 서울시 및 관계자들의 방조, 미흡한 피해구제절차, 고소사실 누설 경위, 성차별적 직원 채용 및 성차별적 업무 강요 등을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말 경찰의 박 전 시장 관련 사건의 수사 결과 발표에서 제대로 혐의를 밝히지 못했기에 이번 인권위의 직권조사 결과가 더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지난해 말 성추행 피소 건은 당사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박 전 시장 측근의 성추행 의혹 방조 의혹은 박 전 시장 휴대전화 포렌식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발부해주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무혐의’로 결론을 냈다.

또한 서울북부지검은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 및 피소사실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전 시장이 성추행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정황을 발표하긴 했지만, 그의 범죄 유무를 판단하진 않았다.

다만 지난 14일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의 1심 선고에서 법원이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판시하면서 박 전 시장의 혐의를 인정한 발언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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