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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다양한 기업 또는 개인이 상업적 이용 등 다양한 목적으로 원저작물을 패러디하는데, 잘 만든 패러디는 원저작물보다 더 큰 인기를 끌며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기도 한다.
그러나 패러디는 원저작물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렇다면 패러디는 어디까지 허용되는 것일까?
학계에서는 패러디는 문화 발전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무조건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아 저작권 침해를 인정해서는 안 되고 일정한 범위에서 허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판례는 아래 판시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인정 범위를 매우 좁게 보고 있다.
그렇다면 저작권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저작권법에서는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원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한 조항이 있다. 저작권법 제35조의3이 그것인데,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라고 하여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저작물의 이용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① 이용의 목적 및 성격, ②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③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④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개의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하는 다소 추상적인 기준이다.
위 각 기준은 미국의 공정이용 일반 법리에서 기원한 것으로서, 미국에서도 공정이용 판단 시에는 1) 그러한 이용이 상업적 성질의 것인지 또는 비영리적 교육목적을 위한 것인지 등과 같은 그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성격, 3) 이용된 부분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과 상당성, 4) 그 이용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전체적으로 고려한다.
따라서 패러디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저작권법 제35조의3에서 말하는 공정이용의 범위에 포섭될 수 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에 따르면 영리 목적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패러디하는 경우는 대부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클 것으로 보이므로 원저작물을 패러디하여 상업 광고에 활용할 때에는 특히 주의하여야 하고 가급적이면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결론적으로 패러디할 때에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저작권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위반될 소지가 없는지 꼼꼼하게 검토하여 법률 위반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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