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생 A씨는 7살 때부터 다니던 태권도장의 사범으로부터 십수년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당하며 성폭행을 당했다. 23살 연상의 이 사범은 다소 좋지 않은 가정환경 탓에 심리적으로 불안했던 A씨를 ‘내 딸’이라고 부르며 의지하게 했고, 이 관계를 이용해 체육관이나 여행지에서 A씨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처럼 다른 사람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범죄에 악용하는 ‘가스라이팅’ 범죄가 우리 삶 속에 파고들고 있다. 과거 사이비 종교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벌어지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계곡 살인사건’의 이은해의 사례처럼 부부 관계에서는 물론 사제 관계와 동성 친구 및 선·후배 등 다양한 상황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소주 22병을 마시고 바다 수영을 강요해 50대 남성을 죽게 한 ‘거제 옥포항 익사 사건’이나 중증 정신장애인을 데려다 수년간 자신에게 의존하게 하다 살인을 저지르도록 한 ‘영등포 건물주 살인사건’ 등 최근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굵직한 사건 모두 가스라이팅 관련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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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보면 부부이거나 연인관계였던 사이가 약 40%에 달했고, 지인 혹은 친구 관계가 10.5%, 가족 및 선·후배 관계가 각각 5.3%로 나타났다.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가스라이팅 범죄가 빈번하게 벌어진 셈이다. 특히 이번에 분석한 판결문의 피해자는 43명이지만 벌어진 범죄의 수는 126건으로, 가스라이팅이 하나가 아닌 복수의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복수 혐의의 비중은 무려 90.5%에 달했다. 특히 성범죄가 포함된 사건은 81.0% 수준이었다.
하지만 가스라이팅이 공식적인 범죄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 탓에 관계 당국은 이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가스라이팅 범죄를 막기 위해 범죄 통계나 사례 분석 등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가중처벌 규정을 만들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