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6일 본인 SNS(사회관계망서비스) 60억 코인 논란에 대해 “‘한동훈 검찰’의 작품”이라면서 “(의혹 제기자들의 주장처럼) 정말 어디서 출처 불분명한 금원을 가져다 투자한 것인지, 가상화폐를 비밀 USB에 은닉한 것인지, 불법적인 투자가 있었는지 전부 다 확인해 보자”고 썼다.
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김의겸 의원에게 ‘뭘 걸 것이냐’고 말한 것처럼 묻는 것”이라며 “다 걸고 이야기하자. 민법상 인정되는 합법적 계약서를 작성해서 전 재산을 걸고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해 초 위믹스 코인 80여만개(최대 60억원어치)를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코인은 같은 해 1~2월 김 의원 ‘가상 화폐 지갑’으로 대량 유입됐으며, 이후 2월 말 ~ 3월 초 전량 인출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에 금융정보분석원(FIU)는 김 의원의 위믹스 코인 거래와 관련해 ‘이상 거래’로 분류해 수사 기관에 통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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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발언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입장문에서 “구체적 사안은 알지 못하지만 김남국 의원 본인 설명만을 전제로 하더라도 누구도 김 의원에게 코인 이슈 관여하는 고위 공직자로서 거액의 김치 코인(국내에서 발행한 가상화폐)을 사라고 한 적도 없고, 금융당국에 적발되라고 한 적도 없다”며 “아무런 사실과 논리, 근거 없이 국가기관을 폄훼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본인 SNS에서 언급한 이 전 대표도 “물타기를 하지 말라”며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이날 “주식이든, 코인이든, 토큰이든 공개장에서 트레이딩을 통해서 취득하고 트레이딩을 통해서 판매하면 아무 문제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김 의원에 대해 “억울하면 소명하라”며 “편의점 아이스크림도 안 사 먹고, ‘한 푼 줍쇼’ 구걸까지 하며 후원금에 목말라하던 그가 정작 거액의 코인 보유자였다는 사실은 팍팍한 일상을 살아가는 국민 모두를 맥빠지게 한다”고 맹비난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과거 김 의원이 가상화폐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동참했던 점을 언급하며 “이해 충돌을 넘어 국회의원의 입법권도 남용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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