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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는 10일 SM의 대주주인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18.54% 중 14.8%를 주당 12만원에 인수하고 공개 매수를 통해 지분 25%를 추가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주당 12만원에 매수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개매수가 계획대로 이뤄지면 하이브는 지분율이 39.8%로 대주주로 등극하게 된다.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본인이 보유한 잔여지분도 추후 하이브에 매각할 수 있는 권리, 풋옵션을 혹보한 만큼 하이브는 SM의 지분율을 최대 43.45% 확보하게 되는 식이다.
SM의 현재 경영진이 얼라인파트너스와 지배구조 개선안에 합의하는 등 이수만과 대치된 상황에서 SM은 7일 카카오를 대상으로 주당 9만1000원에 123만주의 신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9만2300원에 114만주의 전환사채를 발행한다. 이를 통해 카카오는 9.05%의 SM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앞으로의 관심은 가처분 신청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로 모아진다. 이 결과는 카카오의 신주 납입대금일은 3월 6일 이전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카카오는 9.05%의 SM 지분을 취득할 예정이다. 카카오가 얼라인 파트너스 등 우호 지분을 모두 합할 경우 약 29%의 의결권을 갖게 될 전망이다. 하이브 측 의결권 43%에는 못 미칠 전망이다. 카카오가 SM인수전에서 하이브를 상대로 이기려면 추가 지분을 확보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이브가 SM인수에 성공하기 위해선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것이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회사가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상장사 주식을 15% 이상 취득할 경우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한다. 아직까진 하이브의 SM지분 취득이 경쟁 심사 대상이 해당되지 않으나 하이브가 추가로 25%의 지분을 확보하기로 한 만큼 하이브는 SM주식 취득과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한다. 공정위 심사 결과에 따라 하이브의 SM인수에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대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게임은 하이브쪽으로 기울게 될 전망이다. 이 연구원은 “카카오가 다른 매물을 찾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SM주가는 단기에 12만원 고점을 형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