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서 '판매시설용지 이익공유형 사업' 공모

리츠 설립해 개발이익 일반 국민과 공유 조건
  • 등록 2022-01-02 오전 11:00:00

    수정 2022-01-02 오전 11:00:00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8일~20일 ‘판매시설 용지 이익공유형 시범사업’ 참가의향서를 접수한다. 이익공유형 택지 공급 제도는 공공택지를 민간에 판매하되 이를 기반으로 한 공모형 리츠(부동산 펀드)를 설립하게 해 일반 국민이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번에 공급되는 필지는 인천 검단지구 유통3블록 물류유통시설 용지로 6만6000㎡ 넓이다. 판매시설 용지가 이익공유형으로 공급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참가의향서 접수 후 4월 5일 사업신청서를 받는다. 낙찰자는 주식 공모 계획과 개발 계획, 관리·운영계획 등을 평가해 4월 중 선정한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익공유형 적용대상이 판매시설용지까지 확대됨에 따라 공적자산인 공공택지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국민들과 더 많이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천 검단 ‘판매시설 용지 이익공유형 시범사업’ 위치.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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