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급되는 필지는 인천 검단지구 유통3블록 물류유통시설 용지로 6만6000㎡ 넓이다. 판매시설 용지가 이익공유형으로 공급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참가의향서 접수 후 4월 5일 사업신청서를 받는다. 낙찰자는 주식 공모 계획과 개발 계획, 관리·운영계획 등을 평가해 4월 중 선정한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익공유형 적용대상이 판매시설용지까지 확대됨에 따라 공적자산인 공공택지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국민들과 더 많이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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