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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그렇다. 연령별, 자산수준별 ‘맞춤형 주택연금’상품이라고 보면 된다. 정부가 2016년 4월25일 도입했다.
우선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상품이 있다. 이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어 주택연금을 받기 어려운 고령자를 돕기 위해 주택연금 일시인출 한도를 기존 50%에서 70%까지로 높인 상품이다. 일시인출금을 제외한 잔여분은 매달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40대 이상이 주택연금 가입을 미리 약속할 경우 보금자리론을 받을 때 0.15%포인트 이자 인하 혜택을 주는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그리고 저가 주택 소유자의 연금 수령액을 더 늘려주는 ‘우대형 주택연금’으로 구성돼 있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기준 1억5000만원 이하 1주택 보유자가 일반 주택연금에 비해 최대 17% 증가한 월지급액을 받을 수 있고 고령자일수록 월지급액이 더 늘어나는 상품이다.
Q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을 받았다. 저축은행, 새마을금고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도 주택연금 일시금으로 인출해 갚을 수 있나
A : 갚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의 일시인출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기존 대출범위는 은행뿐만 아니라 2금융권까지도 가능하다.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캐피탈, 증권사,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받은 대출 모두를 갚을 수 있다는 얘기다.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도 상환 가능한 대상이다.
Q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을 받으려 한다. 인출금액은 한번에 70%를 다 받아야 하나
A : 그렇지 않다. 70% 이내에서 필요한 만큼 인출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면 된다.
A : 사용할 수 없다.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한 선순위 담보대출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다.
Q :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의 일시 인출한도보다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A : 주택연금 가입자의 별도 상환이 필요하다. 다만 이런 인출한도 70%를 모두 활용해 주택연금을 인출하더라도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약간 부족한 경우 최대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서울보증보험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Q : 저가 주택(1억5000만원) 소유자의 연금 수령액을 더 늘려주는 ‘우대형 주택연금’을 가입하고 싶다. 그런데 주택이 2채다. 하지만 2채의 합산가격이 1억5000만원 이하인데 가입이 가능한가
A : 가입할 수 없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기준 1주택자만 이용할 수 있다. 저가주택을 보유한 고령자에 대한 정부 재원이 지원되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Q :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한 후 추가로 주택을 구입했다. 주택연금에는 어떤 영향이 미치나
Q :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의 우대금리는 얼마인가
A : 최대 0.3%포인트다. 신규 보금자리론에 가입하면서 만 60세 이후 주택연금에 가입할 것을 사전 예약하면 기본적으로 보금자리론 금리를 0.15%포인트 깎아준다.
여기에 기존 일시상환·변동금리 주택담대출을 이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으로 전환하면 추가로 0.15%포인트를 우대해준다.
Q : ‘주택연금 사전예약(연계형) 보금자리론’의 우대금리 혜택은 언제 볼 수 있나
A : 우대금리는 상환기간 동안에 할인된 금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60세에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때 우대금리 누적액(전환장려금)을 한번에 지급해 준다. 전환 약속만 하고 실제 전환하지 않으면서 우대금리만 받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Q :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을 이용하고 60세에 우대형 주택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한가
A : 가능하다. 60세 전환시점에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요건(주택가격 1억5000만원 이하, 부부 기준 1주택 소유자)을 충족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