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램버스에 승소 `긍정적`..`매수`-골드만

  • 등록 2011-05-16 오전 8:16:28

    수정 2011-05-16 오전 8:16:28

[이데일리 김경민 기자] 골드만삭스증권은 하이닉스(000660)가 램버스와 진행 중인 특허소송서 승소했다는 소식은 하이닉스에 우호적이라고 평가했다.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가 4만2000원을 유지했다.

하이닉스에 따르면 하이닉스는 미국 연방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램버스와의 특허 항소심 2심에서 승소했다.

미 연방고등법원은 램버스의 소송 증거 자료 파기 행위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은 2009년 3월 하이닉스가 미국 D램반도체업체인 램버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3억9688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2009년 2월부터 2010년 4월18일까지 미국에 판매되는 하이닉스 제품에 대해서는 경상로열티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DDR D램은 4.25%의 높은 로열티를 적용받았다.

하이닉스는 즉각 불복, 2009년 4월 미국 연방고등법원에 항소심을 냈다.

이 증권사는 이에 대해 "장기 성장이 기대되던 상태에서 이번 소식이 하이닉스의 단기 주가 상승 모멘텀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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