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11개 세법에 대한 시행규칙을 3월말까지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매출액 100억원 미만의 중소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경우 세무조사기간을 20일 이내로 제한했다.
또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도 1회당 20일 이내로 해 조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조사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미등기 양도·허위 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투기를 통한 세금 탈루 혐의 조사, 상속세·증여세 조사, 주식변동조사, 범칙사건 조사, 출자·거래관계에 있는 관련인들에 대한 동시조사를 하는 경우 기간 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세금이 포함된 물품을 구입한 경우 세관에서 영수증을 확인받아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7월부터는 관세청 전산망을 통한 확인절차만 거치면 영수증 없이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룸싸롱, 나이트클럽 등 유흥주점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율을 104분의 4로 축소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는 음식업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경우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2010년까지 개인음식점은 108분의 8, 법인음식점은 106분의 6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해 이를 공제하고 있다.
하지만 영세사업자로 볼 수 없는 유흥주점도 음식업체 포함돼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액신용대책사업(마이크로 크레딧)의 경우 미소금융재단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대상, 금액 등 요건을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