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수리비 세금계산서 챙기면 양도세 덜 내요

[이경은 기자의 쏙쏙 재테크 ]
  • 등록 2006-03-09 오전 8:37:06

    수정 2006-03-09 오전 8:37:06

[조선일보 제공]


곧 이사철입니다. 작년 말부터 발코니 확장도 가능해져서 이사 가기 전에 집안을 새단장하려는 분들이 많지요.

그런데 나중에 집을 되팔 때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려면, 주택 수리비 영수증을 꼭 챙기세요. 내년부터 양도소득세 신고가 실거래가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기준시가로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들어간 비용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 줬지만, 실거래가로 바뀌게 되면 실제 지출한 금액만을 경비로 인정합니다.

가령 1억원에 집을 샀는데 집값이 2억원으로 올라서 양도 차익이 1억원 남았다면, 이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발코니 확장을 하면서 3000만원을 썼다면, 이를 양도차익에서 공제받아 7000만원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선 객관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인테리어 업자에게 잔금을 내주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아두면 가장 좋겠죠.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다면, 업자에게 명함을 받고 계산서나 영수증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뒤, 인터넷뱅킹 등을 활용해 돈을 냈다는 흔적을 남겨두면 됩니다.

그리고 세무서에서 주택 수리비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것도 있으므로 어디를 수리했는지 공사 내역도 꼼꼼하게 기록해 둬야 합니다. 가령 도배나 장판, 싱크대 교체, 보일러 수리 등은 세무서에서 주택 수리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집값을 높이기 위한 수선비가 아니라, 그냥 정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는 유효기간이 있는 게 아니므로 집을 팔 때까지 보관하도록 하세요. 집 팔 때 꼭 필요한 등기권리증 뒤에 스테이플러로 콕 박아두는 것도 방법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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