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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나중에 집을 되팔 때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려면, 주택 수리비 영수증을 꼭 챙기세요. 내년부터 양도소득세 신고가 실거래가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기준시가로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들어간 비용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 줬지만, 실거래가로 바뀌게 되면 실제 지출한 금액만을 경비로 인정합니다.
가령 1억원에 집을 샀는데 집값이 2억원으로 올라서 양도 차익이 1억원 남았다면, 이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발코니 확장을 하면서 3000만원을 썼다면, 이를 양도차익에서 공제받아 7000만원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는 유효기간이 있는 게 아니므로 집을 팔 때까지 보관하도록 하세요. 집 팔 때 꼭 필요한 등기권리증 뒤에 스테이플러로 콕 박아두는 것도 방법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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