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기업집단내 복수 여신전문금융사 설립허용-당정

  • 등록 2001-10-05 오전 8:58:01

    수정 2001-10-05 오전 8:58:01

[edaily] 정부는 카드가맹점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영세 인터넷 쇼핑몰의 카드거래 등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들을 대신해 카드결제를 대행하는 PG(Payment Gateway)업체도 가맹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현재 PG업체는 23개가 영업중이며 지난해 매출액은 4455억원(502만건)이었다. 또 매출전표를 작성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는 속칭 `카드깡`의 경우 현행 법률에 처벌규정이 없었지만 이를 개선, 처벌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용카드 허위매출로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를 차단키로 했다. 현재 30대 기업집단 소속 여신전문금융회사에만 제한하고 있는 타 금융기관과의 교차여신을 모든 여전금융회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같은 기업집단내에 복수의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하고, 분실 또는 도난당한 카드의 사용시 카드사가 책임지는 기간을 현행 25일에서 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재경부·금감위와 민주당은 5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등 정기국회에 상정할 9개 금융관련법안을 논의,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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