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항소심 본격 돌입…사법리스크 장기화 우려

1심 무죄 판결에도 검찰 항소로 재판 재개
재판부 "내년 1월말 이전 선고…신속 진행"
사법리스크 장기화에 경영 위축 우려 고조
  • 등록 2024-09-29 오전 10:38:54

    수정 2024-09-29 오전 10:38:54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항소심 첫 정식 공판이 오는 30일 열린다. 1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검찰의 항소로 4년째 이어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에 삼성을 비롯한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계열사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30일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이재용 회장 등 14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이 회장은 2015년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028260)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춰 제일모직에 합병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삼성그룹 승계 목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원심 판결은 ‘재벌 봐주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항소했다.

지난 5월과 7월 두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연 항소심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오는 11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30일 첫 정식 공판에서 2019년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에피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등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1심 판단과 관련한 증거조사를 할 계획이다. 이후 10월 14일에는 회계 부정 부분을 심리한다. 10월 28일과 11월 11일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을 심리할 예정이다. 또 11월 25일에는 검찰의 세부 혐의에 관한 판단과 피고인별 구형 등을 하는 변론 종결 절차를 밟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내년 1월 말 이전 선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상고심까지 갈 경우 최종 판단은 2~3년 더 걸릴 수 있어 사법 리스크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 장기화는 삼성의 경영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대형 인수합병(M&A) 추진이 주춤해지고 미래 먹거리 찾기에 대한 고민도 길어지는 상황이다.

한편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항소심과 관련해 “심급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어떤 의견을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사법부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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