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방송 재허가 기간 넘겼지만 불이익 없을 것”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기자실 찾아 언급
12월 31일 지상파 3사 포함한 34개사 141개 방송국 재허가 만료
"김홍일 위원장 임명직후 안건 검토했지만 시간 부족"
"방송사들 기간 도과에 따른 불이익 없을 것"
  • 등록 2023-12-31 오전 10:43:46

    수정 2023-12-31 오후 7:26:3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상파 3사를 포함한 34개사와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의결이 결국 시한을 넘겼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들 방송사들의 허가 유효기간이 12월31일자로 끝나지만 불이익이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31일 기자실을 찾아 “지상파방송국 허가유효기간이 2023년 12월31일 만료됨에 따라 허가유효기간 마지막 날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려고 했지만, 34개사·141개 방송국에 대한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해 재허가 여부 및 조건을 결정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불가피하게 위원회 개최를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지난 29일 김홍일 위원장 임명 직후부터 30일까지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안건을 검토했으나 결정을 내리기엔 시간이 부족했다는 설명이다.

이 부위원장은 “방통위는 앞으로 최대한 조속히 재허가 심의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결정은 위원회의 적정한 심의를 위한 조치이므로 원칙적으로 방송사가 기간 도과에 따른 불이익을 입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송법 제18조 5항에 따르면 시간이 부족해 방송사 재허가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방통위가 12개월 내 방송연장명령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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