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 검표위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를 검표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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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경기남부경찰청은 협박 등 혐의로 A 씨를 이날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무조건 가결표 던진 의원리스트’라는 제목의 게시글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 14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집에 있는 스나이퍼 라이플(소총)을 찾아봐야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A 씨는 또다른 게시글에 석궁 사진을 올리며 “석궁을 파출소에 맡겨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적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IP 주소 등을 토대로 수사에 나서 이날 오전 8시께 군포 소재 한 숙박업소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어 경찰은 A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지만 실제 소총이나 석궁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