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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에 따르면 모 지자체는 2003년경 A씨 부친 소유의 토지에 사방댐을 설치했다. A씨는 부친이 돌아가신 후 지자체가 사방댐을 설치할 당시 부친에게 토지 사용 동의를 받고 설치했는지를 문의했으나 지자체는 서류 보존기간(10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A씨는 지자체에서 손실보상을 지연하고 있으니 시정해 달라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사방사업법`에 따르면, 사업 시행으로 형질 변경 또는 인공구조물 설치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사방사업 시행 7일 전까지 소유·점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 해당 지차체는 A씨의 토지에 사방댐을 설치했는데 사방지는 인접한 토지를 고시했다. 이 점을 볼 때 지자체는 사방댐 설치 장소를 오인한 것으로 보여 사방사업 시행 전에 토지 소유자와 토지 사용 협의를 했다고 할 수 없었다.
권익위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고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 등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하는 헌법의 대원칙에 따라 A씨에게 손실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