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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상자산거래소와 제휴한 은행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벌어들인 수수료 수익은 업비트와 제휴한 케이뱅크가 292억원으로 제휴 은행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정무위 소속 윤영덕 의원실에 따르면, ‘21년 기준 케이뱅크(업비트 제휴)는 292억 4500만원, 농협은행(빗썸 제휴) 76억원, 농협은행(코인원 제휴) 26억 4800만원, 신한은행(코빗 제휴) 8억 4700만원 순이다.
흥미로운 점은 가상자산거래소와 은행의 계약 조건 역시 각기 달랐다.
입금 수수료는 케이뱅크(업비트) 300원, 농협은행(빗썸, 코인원)은 구간별 300원~350원, 신한은행(코빗)은 500원, 전북은행(고팍스)은 300원을 거래소로부터 받았다.
특히 농협은행의 경우 빗썸과 코인원으로부터 실명확인서비스 운영수수료 명목으로 구간별 건당 150원~200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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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은 “가상자산은 규모에 비해 투자자 보호 등 거래 안정화나 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률이 미비하다”면서 “국회에 현재 14개 법률이 계류 중인데, 법 제정까지의 기간을 고려하면 일단 투자자보호 등 긴급한 사항에 대해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금융위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시시스템 구축, 상장된 백서 내용 검증 등 투자자보호를 위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내려줘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