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사업, 의무 주차면수 규제 대폭 완화…10월부터

국토부, 빈집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 2020-06-30 오전 6:00:00

    수정 2020-06-30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오는 10월께부터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 면수를 인근 주차장 사용권 확보로 대체할 수 있는 비율이 최대 50%까지 확대된다. 주차장 확보에 부딪혀 사업에 어려움을 겪어온 사업장들에 사업 활성화 길이 열린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 후속조치로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예고기간은 8월9일까지다.

개정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을 아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또는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구역 밖이라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설치된 공용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면, 사용권 확보 면수로 주차 설치 의무면수를 최대 50%까지 인정하도록 했다. 현재는 최대 30%다.

이에 따라 조합이 사업시행구역 내 공용주차장 설치 부지를 제공하고 해당 공용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하면 조합원 등의 주차장 설치 부담이 줄어들고 인근 지역에 공용주차장이 추가로 공급되는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용주차장 사용권으로 대체할 수 있는 주차 면수가 확대돼, 사업장이 좁아 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지혜 국토부 주거재생과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노후 저층 주거지를 재생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소규모주택정비법령 등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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