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 "4·15총선, 반드시 투표"

12일 선관위 2차 여론조사 결과 발표
'반드시 투표' 79% ·'가능하면 투표' 15.1%
투표참여 의향 있는 국민 총 94.1%
투표할 후보 결정한 국민 64%…소속정당 등 고려
국민 절반 이상 '선거 분위기 깨끗하다' 평가
  • 등록 2020-04-12 오전 10:09:40

    수정 2020-04-12 오전 10:10:54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국민 10명 중 8명은 4·15총선 때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령대 높아질수록 투표 참여 의향 ‘적극적’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회의원선거 관심도와 투표참여 의향 등에 관한 2차 여론조사 결과 86.1%는 ‘이번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번 선거에 관심을 가지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지난 2일 발표한 1차 여론조사 결과(81.2%)보다 4.9%포인트 상승했다.

79%는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연령대별로는 △18세~29세 60.4% △30대 75.6% △40대 84.4% △50대 80.3% △60대 86.6% △70세 이상 90.9%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차 여론조사 결과 72.7%와 비교하면 적극적 투표참여 의향층이 6.3%포인트 늘었다. ‘가능하면 투표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15.1%로 조사돼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투표참여 의향이 있는 사람은 총 94.1%로 나타났다.

이미 ‘투표할 후보를 결정했다’는 응답은 64%,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36%로 조사됐다.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같은 시기(58.2%)와 비교해 ‘후보를 결정했다’는 응답이 5.8%포인트 증가했다. 후보를 선택하는데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소속 정당 31.1% △정책·공약 28.7% △인물·능력 25.2% △정치 경력 5.5% 등의 순이었다.

응답자 73.6% ‘선거로 국가전체 미래 달라질 수 있다’

또 응답자 63.9%가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57.8%) 보다 정책·공약 인지도가 6.1%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후보자 선택 시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경로로는 ‘인터넷 및 소셜네트워크(SNS)’가 31.2%로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TV, 신문, 라디오 등 언론보도’(23.9%), ‘정당 및 후보자의 선거홍보물’(18.6%) 등의 순이었다.

투표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능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선거에서 내 한 표는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에 대해 유권자의 75.7%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선거를 통해 국가 전체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에는 유권자의 73.6%가, ‘선거를 통해 나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에는 56%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이번 선거 분위기에 대해 ‘깨끗하다’는 긍정 평가가 55.8%로 지난 1차 여론조사 결과(49.8%)보다 6%포인트 상승했다. ‘깨끗하지 못하다’는 부정 평가는 26.8%였다. 그 이유로 ‘언론기관의 불공정한 보도’(31.9%), ‘정당·후보자의 상호비방·흑색선전’(29%)을 꼽았다.

후보자의 선거법 준수 여부에 대해 ‘잘 지키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61.3%, ‘지키지 않고 있다’는 부정 평가가 19.7%로 나타났다. 79.4%는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의 선거법 준수 여부를 후보 결정시 반영하겠다고 응답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10일과 11일 양일간 실시한 사전투표의 투표율이 26.69%로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12.19%)보다 14.5%포인트 증가했다”며 “남은 기간 투표율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선관위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전국의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5일, 6일 양일간 전화면접(CATI)으로 표본 프레임은 유·무선 전화 RDD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14.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부여(2020년 3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기준)했다. 세부내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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