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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의뢰인께서 해결해야 할 사안 중 가장 시급해 보이는 것은 주택금융공사에서 받은 연 5.4%의 보금자리론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통상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간이 3년으로 돼 있습니다.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 문의해 해당 대출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대상인지 파악하시는 게 급선무입니다.
만약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면 바로 대출 정리로 들어가길 권유합니다. 금융기관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은행은 현재 주택담보대출이 통상 3% 내외의 금리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7000만원의 대출 규모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 170만원의 대출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이 교통·학군·상권 등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건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가격도 비슷하다면 되도록 기존 주택 처분 후 신규 주택으로 이주하길 권합니다.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연금저축에 대한 부분입니다. 연금저축은 연말정산 시 연간 납입액 400만원 이내에서 13.2%(총 급여 5500만원 이내 근로자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상품입니다. 다만, 현재 연간 720만원가량 납부 중인 연금저축은 맞벌이로서 부부가 매월 30만원씩 내고 있다면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관계없지만 홑벌이인 경우라면 연 400만원을 넘어서는 부분은 줄여야 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 수령 시 비과세하는 연금보험으로 저축하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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